재판부는 “정당의 논평이나 성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위법성이 조작될 여지가 많지만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당사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대구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 살포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비방유인물이 자신의 자작극인 것처럼 논평했고 같은 해 11월 ‘수지김 피살사건’의 수사책임자가 마치 자신이었던 것처럼 발표했다며 작년 11월 5억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