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수 일정비율 채용해야

  • 입력 2002년 11월 11일 19시 13분


내년부터 국공립대는 신규 교수 채용 등에서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3년마다 채용 목표를 제시하고 해마다 그 이행 실적을 공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대학의 여교수 채용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개정안을 내년 초 임시 국회에서 처리해 3월까지 법률개정 작업을 마친 뒤 개별 대학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교육대와 산업대를 제외한 26개 일반 국공립대를 일차적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 대학의 여교수 채용 노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채용 계획과 실적을 평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이를 반영해 대학들이 여교수 채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2004년도 예산에 ‘여성인적자원 육성 기반조성사업비’ 37억여원을 반영시켜 여교수 채용 실적에 따라 대학에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 4월 현재 4년제 대학 학생의 36.3%, 박사학위 소지자의 22.9%가 여성이지만 여교수 비율은 14.1%에 불과하고 특히 사립대 여교수 비율이 16.1%인 반면 국공립대는 8.8%로 낮은 수준이다.

미국 하버드대는 97년부터 교수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3개년 계획을 실시한 결과 여교수 비율이 25.5%로 확대됐고 특히 이 대학의 사범대는 72.2%, 법과대 보건대 디자인대 등은 37%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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