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1일 시 금고 체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 금고 조례’제정은 현 시장의 공약사항이자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 특히 조흥은행과 맺은 ‘시 금고’ 수의계약 기간이 올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청주경실련은 “현재 자치단체장이 고유 권한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금고 체제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바꿀 경우 금융기관의 서비스 개선은 물론 자치단체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 금고 조례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청주시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한 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시 금고’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1972년 충북은행 설립 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이 은행에 맡겨왔으나 이 은행이 조흥은행에 합병됨에 따라 2001년 조흥은행과 수의계약으로 시 금고(연간 약 4000억원)를 계약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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