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지시 혐의 서원대학 총장 구속

  • 입력 2002년 11월 12일 18시 32분


청주지검은 12일 도서관 신축공사 입찰 담합을 지시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서원대 김정기(金正起·58) 총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2000년 6월 이미 구속된 이 대학 기획과장 김모씨(46·당시 경리과장)에게 도서관 신축공사권을 LG건설에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주도록 지시한 혐의다.

김 총장은 또 공사를 낙찰받은 LG건설측에 평소 친분이 있던 지역 건설업체 대표 윤모씨(50·구속)에게 12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총장은 “도서관 신축 공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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