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주거지 50m내 숙박시설 못선다

  • 입력 2002년 11월 12일 19시 58분


부산의 주거지역 주변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러브호텔 등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의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또 도심 내 학교와 전기공급설비 등 대규모 시설이 이전한 부지(이적지)에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이 하향조정된다.

부산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는 11일 위락시설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0m 이내 지역에, 숙박시설은 주거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 각각 건축을 제한하도록 하는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산에서도 주거지와 인접한 상업지역 내에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받는다.

또 도시계획시설 폐지로 과밀개발이 우려되는 △학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등 5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한 건폐율을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따라 종전의 40∼80% 이하 에서 30% 이하로 대폭 낮췄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용도지역 중 유통업무설비와 사회복지시설 등 2개 시설의 건폐율은 종전과 같이 40∼80%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5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한 용적률의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은 현재의 3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5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낮추는 등 용도지역에 따라 하향조정했다.

이밖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시설인 주차장 세차장 검차장을 포함해 폐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등 시설 전부에 대해 녹지 훼손 방지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건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15일 12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