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항만소식

  • 입력 2002년 11월 12일 19시 58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5일부터 23일까지 ‘겨울철 특별 개항질서 단속’을 실시한다.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무면허 운항선박, 항법위반, 항로상 불법어로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와 함께 인천항 부두에 접안한 선박 중에 하역 및 선적 작업시 화물이나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해상에 투기하는 행위도 적발한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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