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일부 외국 여성들이 E-6(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은 뒤 항공료나 체류비도 없이 국내로 입국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비자 발급 과정에서 재외 공관 공무원의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중이다.
검찰은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에 주재한 공관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공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비자 부정발급이 있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검찰은 동유럽 출신 외국인 여성이 국내 유흥업소에서 무희 등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의 현지 모집책과 한국 브로커들의 연계 고리를 추적한 뒤 재외 공관 공무원의 비리를 적발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지난달 중순 월드컵 당시 중국 베이징 주재 윤모 전 영사에게 비자 발급을 청탁한 여권 비자발급 브로커 P통상 대표 박모씨를 구속했으나 법원이 구속 적부심에서 구속 취소결정을 내려 풀려났다.
법무부는 재외공관 직원들의 비자 발급 실태에 대해 외교통상부 등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법무부 감사관실에서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주중국 한국대사관에 임시 영사로 파견됐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6급 직원 이모씨에게서 “올해 5월 21일 법무부 간부가 베이징을 방문해 주최한 만찬 자리에 박씨가 참석해 윤 전 영사에게 비자 발급을 청탁했고 여당 정치인 특보 등도 비자 발급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달라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윤 전 영사에게 비자 발급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서기관 서모씨가 사표를 냈다고 덧붙였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