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법 첫 적용…수뢰공무원 구속

  • 입력 2002년 11월 14일 18시 27분


검찰이 지난해 말 시행된 자금세탁방지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피의자를 구속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4부(강익중·姜益中 부장검사)는 뇌물로 받은 현금을 자금세탁하려던 서울시 6급 공무원 김모씨(49)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1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납품업체에서 24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뒤 이중 현금 700만원을 부인을 시켜 자신의 통장에 무통장입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반강제조항으로 요구해 온 자금세탁방지법을 앞으로 엄격 적용할 방침이다.

뇌물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 규제 및 범죄수익 전액 몰수·징수 등을 규정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2개의 자금세탁 방지법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그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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