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납품업체에서 24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뒤 이중 현금 700만원을 부인을 시켜 자신의 통장에 무통장입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반강제조항으로 요구해 온 자금세탁방지법을 앞으로 엄격 적용할 방침이다.
뇌물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 규제 및 범죄수익 전액 몰수·징수 등을 규정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2개의 자금세탁 방지법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그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