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이로등 7곳 용도 변경…4층이하 층수제한 풀릴듯

  • 입력 2002년 11월 15일 18시 08분


서울 동이로와 영동대교 북단 광장 주변이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돼 4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어야 하는 층수 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동이로 등 7곳을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역사문화미관지구인 장평교∼성수동2가 사이 동이로 3.75㎞와 영동대교 북단 광장 300m 주변이 일반미관지구로 바뀐다. 구의동의 구남길 700m와 강변역길 1.07㎞, 올림픽대교길 490m, 광장로 1.54㎞ 등 4곳의 주변은 한강변 경관 보호와 도로변 건축물의 미관 유지를 위해 일반미관지구로 새로 지정한다. 일반미관지구가 되면 도로 가장자리에서 3m 이상 떨어진 곳에 건물을 지어야 한다. 또 현재 중심지미관지구인 광나룻길 중 모진동∼구의동 사이 750m 주변은 어린이대공원 경관 보호와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청취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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