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관보를 통해 2년 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인천 강화군 서쪽 갯벌의 일부 지역(강화군 교동, 석모도∼강화 본도 사이)을 14일부터 천연기념물 지정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지역은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일대 천연기념물 제418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1억3580만평의 갯벌 가운데 2300만평(16.9%)이다.
문화재청은 6, 7월 2차례에 걸쳐 현지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천연기념물 해제 대상 지역에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호) 등이 서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년여 동안 갯벌에서 섬(강화 본도 및 교동 석모도) 안쪽 방향으로 500m 이내에서 각종 건축과 경작 행위 등을 제한받아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졌다.
문화재청은 강화군이 추진 중인 연구조사 용역(2002년 6월∼2003년 8월) 결과가 나오는대로 최근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강화군 남단(화도리 일대) 갯벌에 대해 천연기념물 지정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2000년 7월 전세계적으로 660여마리가 생존하고 있는 저어새의 보호를 위해 집단번식지로 확인된 석도, 비도(무인도)로부터 강화 본도 남서쪽 해안선 경계에 이르는 1억3500만평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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