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폭력시위 주도 정순호씨 징역1년6월 선고

  • 입력 2002년 11월 15일 18시 08분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민중기·閔中基 부장판사)는 15일 북파공작원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HID 북파공작 설악동지회’ 회장 정순호씨(50)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9월 29일 동료 회원 200여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진압경찰에 맞서 액화석유(LP)가스통에 불을 붙이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돌을 던지는 등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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