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량 보관료 하루 9만6000원으로…

  • 입력 2002년 11월 15일 18시 12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가 지금보다 3배 가까이 오른다.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정차 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게 6.5t 미만 차량의 견인 보관료는 현재 30분당 700원에서 2000원으로, 6.5t 이상 대형 차량은 1200원에서 3500원으로 각각 186%, 192% 인상된다.

이에 따라 불법주차로 견인된 승용차를 만 하루 뒤에 찾아갈 경우 내야 할 보관료는 3만36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보관료 한도액(50만원)과 견인료는 당분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민간 대행업체들은 2.5t 미만 4만원, 2.5∼6.5t 4만6000원, 6.5t 이상 6만6000원의 견인료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내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비가 연간 50억원을 웃돌지만 보관료 수입은 운영비의 41%에 그쳐 나머지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보관료를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시내의 견인차량 보관소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마장동, 여의도, 창동 등 6곳과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8곳이 있으며 총 보관대수는 2000여대에 이른다.

시 주차계획과는 다음달 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뒤 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 이르면 내년 3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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