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소장에서 “‘섹스(sex)’는 널리 쓰이는 보통명사임에도 피고가 이 단어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NAF가 도메인까지 넘기라고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3월 10만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내 도메인 등록대행업체인 가비아를 통해 이 도메인을 소유하게 됐으나 11일 NAF가 M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도메인 이전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가비아측은 “국제인터넷관리기구(ICANN)의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은 한국 법원이 내리게 돼 있어 정씨가 쉽사리 소유권을 빼앗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미국측이 계속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지루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