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x.biz 도메인 주인 이전요구 미국인과 소송

  • 입력 2002년 11월 15일 18시 19분


10억원의 가치가 있다는 ‘섹스닷비즈(sex.biz)’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는 정모씨는 “최근 미국 도메인 분쟁조정기관인 전미중재원(NAF)이 내린 도메인 이전명령이 부당하다”며 미국인 M씨를 상대로 도메인사용금지 및 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15일 서울지법에 냈다.

정씨는 소장에서 “‘섹스(sex)’는 널리 쓰이는 보통명사임에도 피고가 이 단어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NAF가 도메인까지 넘기라고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3월 10만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내 도메인 등록대행업체인 가비아를 통해 이 도메인을 소유하게 됐으나 11일 NAF가 M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도메인 이전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가비아측은 “국제인터넷관리기구(ICANN)의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은 한국 법원이 내리게 돼 있어 정씨가 쉽사리 소유권을 빼앗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미국측이 계속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지루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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