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비자를 발급한 담당 영사와 직원의 이름을 관련 전산기록과 서류에 남기도록 하는 ‘비자발급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재외공관의 비자 부정 발급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비자업무를 담당하는 영사와 직원들의 경우 3년 이상 해외 주재국에 체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장근무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자발급전산시스템을 도입해 공관간의 전산망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고 비리 의혹이 있는 영사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직 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송환한 뒤 보직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