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때 변호인 참여 보장

  • 입력 2002년 11월 15일 18시 57분


심상명 법무장관이 15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고문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김동주기자
심상명 법무장관이 15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고문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김동주기자
앞으로 피의자 신문 전 과정에 변호인 참여가 보장되고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는 ‘진술거부권 고지문’ 제시가 의무화된다.

또 범행 현장 목격자 등 중요 참고인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받게 되며 서울지검 11층의 특별조사실은 폐지된다.

법무부는 15일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문수사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15일까지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고문방지 특별규칙’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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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책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문 전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되 단지 변호인 참여로 허위 진술, 공범 도피 등 수사가 부당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검사는 피의자 조사 전 진술거부권 고지문을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뒤 이를 수사기록에 붙여야 한다.

법무부는 참고인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강제구인제’와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허위진술죄’ 등의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참고인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막기 위해 조서를 익명으로 받는 등 증인보호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과학조사장비를 대폭 늘리고 전문 수사인력을 보강해 자백 위주의 수사 관행을 과학조사 체제로 바꾸기로 했으며 피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을 즉시 폐지키로 했다. 다만 공범간 분리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 부별로 배당된 조사실을 이용토록 하고 조사실에는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사용장부 등을 반드시 비치키로 했다.

법무부는 서울지검 강력부 파견 경찰관 7명을 시작으로 전국 6개 지검의 강력부에 파견된 35명 경찰관 전원을 순차적으로 모두 원대 복귀시키기로 했으며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인정치 않기로 했다.이와 함께 자정 이후 밤샘 조사와 검찰 수사관의 단독 조사도 금지하되 피의자나 참고인의 동의를 얻거나 수배 중에 체포된 경우 등에 한해 밤샘 조사를 허용키로 했으며 각급 검찰청별로 인권보호관(단위기관의 장)과 인권감찰담당관을 지정하고 가혹행위 신고 전화를 설치키로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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