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 회장 호텔사우나 화상피해 일부 승소

  • 입력 2002년 11월 15일 19시 25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15일 ㈜파스퇴르유업 최명재(崔明在·76·사진) 회장이 “열탕의 온도조절기 고장으로 화상을 입었다”며 L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L호텔이 사우나 이용객들에게 뜨거운 열탕 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도 탕에 들어가기 전에 온도를 가늠한 다음 천천히 들어가지 않고 성급히 탕에 들어가다 사고를 당한 만큼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00년 7월 장기투숙 중이던 제주 서귀포시 L호텔 사우나에서 열탕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에 얼굴과 목을 제외한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3차례에 걸친 피부이식수술을 받았지만 기동 불편 등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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