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L호텔이 사우나 이용객들에게 뜨거운 열탕 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도 탕에 들어가기 전에 온도를 가늠한 다음 천천히 들어가지 않고 성급히 탕에 들어가다 사고를 당한 만큼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00년 7월 장기투숙 중이던 제주 서귀포시 L호텔 사우나에서 열탕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에 얼굴과 목을 제외한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3차례에 걸친 피부이식수술을 받았지만 기동 불편 등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