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증권사직원 영장

  • 입력 2002년 11월 15일 19시 25분


부산 영도경찰서는 15일 신용협동조합이 맡긴 170억원을 횡령한 대우증권 부산 사하지점 대리 염모씨(32)가 자진출두해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7월과 10월 부산의 구포와 연제신용협동조합에서 후순위 채권을 사달라고 맡긴 170여억원을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으로 위험 부담이 높은 주가지수 옵션 등에 투자했다가 170억원의 대부분을 날리고 현재 9000만원만 남았다”고 진술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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