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출국 2년까지 유예 검토

  • 입력 2002년 11월 15일 23시 07분


내년 3월로 예정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체류 시한을 일정 기간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출국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5일 관련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원칙에 합의하고 부처간 조율을 통해 조만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은 6개월∼2년이다.

이는 불법체류자들이 한꺼번에 출국할 경우 극심한 산업인력 부족 사태가 올 것이라는 중소기업측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

정부는 또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이 인정될 경우 특별법을 통해 사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의 체류 시한을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합의한 상태”라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며 법적으로 매우 미약한 불법체류자들의 신분에 대한 법적 보완책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8만여명과 내년에 들어올 산업 연수생 5만여명이면 제조업 분야의 인력부족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최소 20만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내년 3월까지 자진 출국하겠다고 신고한 불법체류자는 현재 26만명에 달한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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