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지역은 성동구 왕십리 1동과 도선동 일부, 성북구 정릉 1, 2동과 길음 1, 2동, 은평구 진관내외동 등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전입하거나 1가구용 주택에 다수의 가구가 전입한 경우 등을 집중 조사한다.
위장전입자로 밝혀지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며, 허위 신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물게 된다.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
시 관계자는 “세입자 보상이나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을 노리고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자치구에서는 뉴타운 개발이 끝날 때까지 위장전입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