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철 역사 및 환승 편의시설 보완설계 지침’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에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곧바로 이어지는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휠체어 이용자나 부피가 큰 물건 소지자의 편의를 위해 폭 900㎜ 이상의 자동 집·개표구를 1곳 이상 마련해야 한다.
또 대합실 길이가 50m 이상인 역사에는 공항 등에 설치되는 수평 에스컬레이터(일명 ‘무빙 워크’)를 깔고, 높이 차가 있는 곳에는 높낮이 에 관계없이 에스컬레이터를 배치해야 한다. 현재는 계단 높이가 6m 이상인 때에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
건교부는 새로 건설될 지하철에는 이 같은 지침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이미 운행 중인 지하철에 대해서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 보완하도록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