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법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한다고 진술하는 등 형량을 줄여줄 사유는 충분하지만 한총련 의장으로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전대협’ 의장 출신인 민주당 임종석(任鍾晳) 의원이 증언하는 등 공판 과정에서 논란의 초점이 됐던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도 문제가 있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그동안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추구해 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는 평화체제의 모색단계지 정착단계가 아니므로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0기 한총련이 남한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을 해온 점, 노동당 산하 ‘범청학련 북측본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해오고, 김정일의 정치이론을 찬양한 것 등으로 볼 때 친북 이적단체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이상갑(李尙甲)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의장 개인으로서는 물론 한총련 차원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존중’ 의사를 명백히 밝혔으나 참작되지 않았고, 김정일의 논문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등 근거 없는 공소사실까지 인정됐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