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 첫 재판 공개

  • 입력 2002년 11월 18일 18시 26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미군 병사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한국 및 외신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리에 열렸다.

이날 경기 동두천시 미2사단 캠프 케이시 내 군사법원(재판장 오브라이언 중령)에서 열린 재판에는 불구속 상태인 장갑차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이 정복 차림으로 변호인, 부인 등과 함께 나왔으며 피해 학생의 유족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40여평 규모의 법정에는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관계자, 민변 소속 변호사, 내외신기자 6명 등도 들어가 방청했으며 내외신 기자 20여명은 별도의 기자실에 마련된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오전에는 유무죄 여부와 양형(量刑)을 결정하는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돼 미 2사단 소속의 현역 장교 3명과 부사관 4명 등 모두 7명으로 배심원단이 구성됐다.

오후에는 변호인과 군검찰측이 각각 현장 사진과 비디오테이프 등 사건 관련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미 2사단 페터슨 법무 부참모는 “두 피고인은 고의성이 없었으며 더욱 주의를 기울였으면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돼 과실치사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니노 병장에 대한 재판은 19일 군검찰과 변호인측이 각각 선정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에 이어 20일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소 이유 자체가 과실치사여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갑차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은 니노 병장에 대한 재판이 끝나는 대로 열린다. 9월24일 열린 예비신문에서 두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 사건 관련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50여명은 부대 정문 앞에서 재판권 이양 등을 요구하며 부대 진입을 시도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권영길(權永吉)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도 시위에 동참했다.

니노 병장과 워커 병장은 6월13일 경기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지방도 56호선에서 부교운반용 장갑차를 운행하던 중 길 가던 조양중 2년 신효순(14) 심미선양(14)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7월5일 미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동두천〓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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