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은 18일 “10월2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답안을 올린 뒤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복수 정답으로 인정할 만한 문제들이 있어 이를 선별해 최종 답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복수 정답으로 처리된 문제는 1차시험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2개 문항, 2차시험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1개 문항,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1개 문항 등이다. 이번 시험의 합격자는 12월5일 발표된다. 2001년 건설교통부가 주관한 제12회 시험에서도 채점과정에서 7개 문제의 복수 정답이 인정됐다. 또 탈락자 가운데 1086명은 행정심판을 청구해 7월 1개 문제가 추가로 복수 정답으로 처리되면서 무더기 추가 합격자가 발생했다.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터 주관기관이 산업인력공단으로 바뀌었으나 시험 당일 ‘문제지 부족 사태’가 빚어져 담당 이사와 국장이 사직하기도 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