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징계 결정은 같은 사안으로 징계가 요구된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징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행자부장관실 점거로 행자부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수원시 행정 7급 김모씨(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지역본부 조직국장)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김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도 인사위원회는 도 간부공무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씨는 위원회의 해임 결정이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통보되는 대로 퇴직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장 밖에서 농성 중이던 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출입문을 부수고 회의장에 진입하는 바람에 인사위원들이 회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이들이 회의장에 진입하기 직전 징계를 결정했다.
노조 소속 공무원 30여명은 ‘부당징계 반대’, ‘징계자치권 포기한 도지사 각성’ 등을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 집무실 인근 복도 유리창과 회의장 앞 진열대 유리 등이 파손됐으며 회의도 예정시간보다 30여분 늦게 시작됐다.
공무원 노조는 “공직개혁을 위해 앞장 선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