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자산을 싼 가격에 넘긴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독립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99년 대법원 판례와 결론을 달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권남혁·權南赫 부장판사)는 19일 최모씨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중복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서울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금 1억2436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식거래라는 하나의 행위를 놓고 원고에게는 자산의 유상이전이라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동생에게는 자산의 무상이전이라며 증여세를 물렸다면 이는 중복 과세로 볼 수 있어 공평·실질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최씨는 96년 액면가 5000원에 취득한 D사의 비상장주식 4만5000주를 액면가로 동생에게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했으나 관할세무서는 양도한 주식의 시세를 2만8000원으로 평가해 최씨에게는 차익 2만3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동생에게도 차익 2만3000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