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건설사 관계자들을 조사해 김 총장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수협 등은 김 총장이 금품을 받은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인신구속을 한 것은 표적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 총장 구속〓청주지검은 12일 서원대 도서관 신축공사(공사규모 153억여원) 입찰담합을 지시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김 총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김 총장이 2000년 6월 이미 구속된 이 대학 기획과장 김모씨(46·당시 경리과장)에게 도서관 신축공사권을 모 건설회사에 지명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넘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총장이 이 건설회사측에 부탁해 ‘충청리뷰’ 윤 대표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12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반발〓 충북지역 38개 시민 사회단체와 서원대 총학생회, 직원 조교 노조, 전교조서원학원연합분회, 동문회 등은 최근 잇달아 성명을 내고 “검찰이 서원학원 산하 중고교 교원인사, 박물관 시설공사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표적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은 “이번 서원대 수사는 지난해 5월 이 대학 L교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김 총장의 비리의혹을 공개한 뒤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것”이라며 “충청리뷰 윤 대표가 관련됐다는 점에서 서원대 수사가 마치 충청리뷰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