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한 남편 굶겨 죽여

  • 입력 2002년 11월 22일 18시 43분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20일 동안 방안에 묶어 놓아 아사시킨 ‘비정한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22일 이모씨(40·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3개월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남편 전모씨(42·노동)를 7월29일 퇴원시킨 뒤 양 손목과 발목을 문고리와 침대 다리 등에 묶고 물이나 음식물을 주지 않았다는 것. 남편 전씨는 20일 뒤인 8월 19일 숨졌다. 전씨는 교통사고로 양다리가 골절돼 거동이 불편했으며,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상태로 완치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4500여만원인 남편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병원에서 조기 퇴원시켰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편이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차라리 죽는 게 서로에게 고통이 없겠다는 생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생명에 지장이 없던 전씨가 퇴원 20일 만에 숨지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해 전씨가 굶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 이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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