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8시반경 서울 서초구 서울지검 출장보호소(구치감)로 호송돼 대기 중이던 박모씨(54)가 몸을 떨며 제대로 가누지 못해 11시반경 출장보호소 직원 2명이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성누가의원으로 옮겼으나 오후 2시15분경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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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폭행 혐의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18일 구속됐으며 이날 검찰에 송치돼 서울지검 출장보호소에서 대기 중이었다.
검찰은 박씨가 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 주임검사 결정 등 사건 배당이 안돼 출장보호소가 박씨의 신병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날 밤 박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사인을 알코올 금단 증상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밝혔다.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