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구속 피의자 검찰 호송직후 숨져

  • 입력 2002년 11월 23일 01시 10분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로 호송된 직후 몸 상태가 나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2일 오전 8시반경 서울 서초구 서울지검 출장보호소(구치감)로 호송돼 대기 중이던 박모씨(54)가 몸을 떨며 제대로 가누지 못해 11시반경 출장보호소 직원 2명이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성누가의원으로 옮겼으나 오후 2시15분경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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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폭행 혐의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18일 구속됐으며 이날 검찰에 송치돼 서울지검 출장보호소에서 대기 중이었다.

검찰은 박씨가 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 주임검사 결정 등 사건 배당이 안돼 출장보호소가 박씨의 신병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날 밤 박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사인을 알코올 금단 증상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밝혔다.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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