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대기중 피의자 사망 경찰상대 방치여부 조사

  • 입력 2002년 11월 24일 18시 56분


서울지검 형사3부(정기용·鄭基勇 부장검사)는 24일 피의자 박모씨(54)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씨를 서울지검 출장보호소(구치감)에서 병원으로 이송했던 경찰 직원 2명을 상대로 박씨가 숨진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경찰 직원들이 박씨를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성누가의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데리고 나온 뒤 박씨의 몸 상태가 악화되는데도 방치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 직원들은 22일 오후 1시10∼30분 종합병원으로 가기 위해 박씨를 데리고 성누가의원을 떠났으며 경찰 직원들이 박씨를 다시 성누가의원으로 옮겨 온 2시15분경 박씨는 알코올 금단 증상에 의한 심장마비로 숨진 상태였다고 검찰은 밝혔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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