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여수 경실련 과적운행 단속촉구

  • 입력 2002년 11월 25일 22시 23분


국도 17호선인 여수∼순천 구간은 광주∼목포간 국도와 함께 광주 전남지역에서 가장 교통사고율이 높고, ‘누더기’ 도로라고 불릴 정도로 도로의 파손이 심각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같은 빈번한 교통사고와 도로 파손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이 여천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들의 불법적이고 관행적인 화물운송계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수지역 시민단체인 ‘여수 경실련’은 25일 일부 화물운송업체들이 그동안 △서류조작을 통해 과적기록을 은폐하고 △근거리 운행시 과적운송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공개하고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상당수의 운송업체들은 운송차량이 하루에 한차례 과적운행을 했으나 서류상으로는 적정중량을 싣고 하루 2차례 운행한 것으로 허위서류가 작성돼 있다는 것.

또 과적단속 검문소를 여러 곳 거쳐야 하는 경기 안산, 경북 경주 등 원거리 지역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물운송차에 30t미만을 싣고 운행하지만 가까운 전남 광양, 경남 일부지역은 최고 70t까지 싣고 운행한 사실이 모 업체의 ‘배차현황표’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지운송업자들은 LG 및 한화 계열회사와 남해화학 등 여천산업단지에 입주한 대기업들이 외부 지역의 특정회사와 독점적인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지역운송업체들이 이 특정회사와 저가하청운송계약을 하게 돼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하청계약은 ‘직거래 외의 하청운송계약을 금지한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정면으로 어긴 불법행위이지만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아 일종의 관행으로 굳어진 상태.

한 운송업자는 “여천산단 물동량은 많게는 3∼4단계까지 하청을 거치면서 각 단계마다 계약액의 8∼15%를 수수료로 챙겨 결국 최종운송업자는 원가에도 못미치는 운송비를 받게돼 과적과 과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측은 “여수∼순천을 거쳐 호남고속도로로 이어지는 35여㎞ 도로가 ‘누더기’로 변하고 사고다발지역이란 악명을 얻게 된 주된 원인이 화물차 불법운행으로 드러난 만큼 사법당국의 철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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