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빈번한 교통사고와 도로 파손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이 여천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들의 불법적이고 관행적인 화물운송계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수지역 시민단체인 ‘여수 경실련’은 25일 일부 화물운송업체들이 그동안 △서류조작을 통해 과적기록을 은폐하고 △근거리 운행시 과적운송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공개하고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상당수의 운송업체들은 운송차량이 하루에 한차례 과적운행을 했으나 서류상으로는 적정중량을 싣고 하루 2차례 운행한 것으로 허위서류가 작성돼 있다는 것.
또 과적단속 검문소를 여러 곳 거쳐야 하는 경기 안산, 경북 경주 등 원거리 지역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물운송차에 30t미만을 싣고 운행하지만 가까운 전남 광양, 경남 일부지역은 최고 70t까지 싣고 운행한 사실이 모 업체의 ‘배차현황표’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지운송업자들은 LG 및 한화 계열회사와 남해화학 등 여천산업단지에 입주한 대기업들이 외부 지역의 특정회사와 독점적인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지역운송업체들이 이 특정회사와 저가하청운송계약을 하게 돼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하청계약은 ‘직거래 외의 하청운송계약을 금지한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정면으로 어긴 불법행위이지만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아 일종의 관행으로 굳어진 상태.
한 운송업자는 “여천산단 물동량은 많게는 3∼4단계까지 하청을 거치면서 각 단계마다 계약액의 8∼15%를 수수료로 챙겨 결국 최종운송업자는 원가에도 못미치는 운송비를 받게돼 과적과 과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측은 “여수∼순천을 거쳐 호남고속도로로 이어지는 35여㎞ 도로가 ‘누더기’로 변하고 사고다발지역이란 악명을 얻게 된 주된 원인이 화물차 불법운행으로 드러난 만큼 사법당국의 철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