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理事에 향응받고 건보공단 개인병력 유출

  • 입력 2002년 11월 27일 18시 25분


보험사직원에게서 향응을 받고 개인병력기록을 유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박모 대리(40)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7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또 박씨에게서 자료를 빼낸 K보험사 직원 김모씨(41)를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K보험사 이사 방모씨(4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단의 개인전산자료 담당자인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몰래 빼낸 750여명의 개인병력 자료를 36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넘겨준 혐의다. 김씨 등은 박씨에게 9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는 개인 병력을 밝히지 않고 보험을 든 사람이 개인 병력에 있는 질병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할 수 있다. 경찰은 “K사가 건네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보험금 신청자 46명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18억7000만원을 삭감했다”며 “조사 결과 김씨는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박씨에게 5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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