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안영률·安泳律 부장판사)는 27일 김중위(金重緯) 전 한나라당 의원이 “낙선운동으로 지난 총선에서 떨어졌다”며 박원순(朴元淳)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등 총선연대 관계자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권자의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쳐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0년 총선 당시 서울 강동을 지구에 출마한 김 전 의원은 총선연대가 자신을 집중낙선운동대상자 22명에 포함시켜 낙선운동을 벌이는 바람에 떨어졌다며 3억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13부(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9월 이종찬(李鍾贊) 전 의원이 총선연대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비슷한 이유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