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독도에 대한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것은 독도가 이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모든 법적근거를 다 갖추기 위한 의도.
그동안 독도리에는 광업지적(鑛業地籍)이 없어 정부에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하더라도 반려됐다.
이같은 사실을 안 황 의장은 최근 산업자원부에 독도 및 주변해역에 대한 광업지적고시를 요청하는 청원을 냈으며 정부가 26일 관보에 광업지적(독도지적 제75, 76, 85, 86호)을 고시함에 따라 이날 황 의장이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것.
황 의장은 “독도와 관련해 세금을 낸 기록을 남기기 위해 22만6000원 어치의 인지를 붙여 등기로 광업권 출원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황 의장은 독도리에 독립된 우편번호가 없는 사실을 알고 우정사업본부와 경북체신청 등에 청원해 최근 독도리에 ‘799-801’이라는 우편번호가 부여됐다. 이 우편번호는 내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또 황 의장은 2000년 1월 경북 울릉군의회에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라는 행정지명을 신설하도록 청원, 공부상에 ‘독도리’를 신설(2000년 4월 7일)하고 독도공시지가(총 땅값 2억6293만2116원)를 책정토록 했다.
호적을 경남 사천시 서포면에서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30번지로 옮긴 그의 독도 사랑은 그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신문인 ‘극일신문(克日新聞·www.keukilcorea.com)’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올해 8월부터 이 신문을 통해 독도 국립공원지정을 지지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현재 5200명의 서명을 받았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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