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후 4시55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서 신씨를 범죄단체 수괴, 살인 교사, 여신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1998년 안양교도소 수감 당시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사건’으로 숨진 조천훈씨 등 부하 조직원에게 메모를 보내 반대 세력인 박모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신씨는 또 그해 이 사실을 알고 협박하는 이모씨에 대해 살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