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노조전임자 업무복귀명령

  • 입력 2002년 11월 29일 00시 43분


최근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두산중공업이 28일 노동조합 전임자 13명 중 6명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또 산업안전보건위원 9명과 노조 사무실에 파견된 여직원 1명도 업무에 복귀하고 노조에 제공된 차량 2대를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회사측이 노조 전임자의 업무복귀를 통보한 것은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여서 재계와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산중공업 김상갑(金相甲) 사장은 이날 ‘단협이 해지돼도 조합원은 피해가 없다’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단협이 해지됐으나 원활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7명의 전임자는 인정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박방주 노조위원장은 “재협상 기간 동안 단협 해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던 사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회사측은 “현대자동차는 노조원 420명당 1명, 현대중공업은 380명당 1명의 노조전임자가 있는 데 비해 우리는 160명당 1명의 전임자가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 박 위원장은 “29일 열리는 재협상에서 사측이 전임자수를 최소 12명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노조가 임금단체협상과 전혀 관계없는 노조원 징계 및 고소고발 철회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을 무시해 교섭을 장기화시킨다며 24일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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