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私學부담금 안걷힌다

  • 입력 2002년 11월 29일 18시 51분


울산지역 사립학교 재단(사학재단)들이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서도 시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300여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 교육청이 29일 시 교육위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18개 사립중고교를 운영하는 11개 사학재단 가운데 최근 3년간 법정 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재단은 정몽준(鄭夢準) 의원이 이사장인 현대학원과 성신양회㈜ 소속인 성신학원 등 두곳에 불과하다.<도표)

법정 부담금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연금과 의료보험료 등을 ‘사학재단 수익용 기본재산’과 이사장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본재산 대부분이 수익성이 낮은 부동산인데다 재단의 교육여건 개선의지가 부족해 부담금 납부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홍명고를 운영하는 태화학원은 올해 납부해야 할 78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2000년부터 지금까지 부과된 2억4400여만원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울산예술고를 운영하는 예일학원도 2000년부터 지금까지 부과된 1억500여만원 전액을 내지 않았다.

현 시교육위 김모 의장이 설립한 제일고 재단인 동신학원은 올해 부과된 6400여만원 가운데 6.6%인 423만원을 납부하는 등 2000년부터 지금까지 부과된 2억6100여만원의 10.3%(2600여만원) 밖에 납부하지 않았다. 다른 7개 재단도 최근 3년간 10% 안팎 밖에 내지 않았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지난해 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모 고교에 4억6200여만원을 들여 다목적 강당과 냉난방시설을 설치해주는 등 이들 사학재단에 매년 300여억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정찬모(鄭讚謨) 교육위원은 “학교 운영비의 90% 이상을 학생 등록금과 교육청 보조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사립학교라고 할 수 있느냐”며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학재단에는 예산지원을 줄이도록 사립학교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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