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9일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D사가 충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고지서에 세목 세액 과세연도 등을 명시토록 한 국세징수법 등의 규정은 조세 행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강행 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세액산출 근거 등 기재 사항이 누락됐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명세서가 없다면 적법한 납세 고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는 별개의 과세 단위이므로 납세고지서에는 그 세목과 과세표준 등 세액 산출근거를 별도 기재해서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사는 93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등을 9억3000여만원으로 신고한 뒤 세금을 냈지만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산정이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4억5000여만원이 늘어난 납세고지서를 받고 소송을 내 1, 2심에서는 패소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