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보석제도 자체가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그 담보로써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도 필요적 보석의 허가 요건으로 또다시 도망할 염려를 규정한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필요적 보석제도는 피고인의 권리인 동시에 법원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고인에게 큰 은전을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관예우의 방편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10월 구속 기소된 김모씨 변호를 맡으면서 김씨에 대한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피고인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불허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