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경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부평경찰서에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이모씨(53·무직·인천 부평구)가 경찰서 화장실에서 농약을 마시고 음독자살을 기도했다.
이씨는 음독 사실을 숨긴 채 조사를 받다 “몸이 불편하다”고 호소해 인근 S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1일 새벽 숨졌다.
이씨는 1일 낮 12시경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 북초등학교 앞길에서 박모씨(45)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박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사고 직후 이씨는 박씨를 인근 H정형외과에 옮긴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사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였다. 박씨는 9일 2차 조사를 위해 다시 경찰에 소환됐다.
이씨의 유족들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사고 당일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통사고 후 환자를 병원에 옮긴 뒤 슈퍼마켓에서 홧김에 술을 먹었다”며 “경찰이 음주 뺑소니로 몰고 가는데 격분해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피해자를 병원에 옮겼지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 해 뺑소니 혐의를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