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용인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계 및 주택조합들의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9일 용인시가 상정한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위원회는 시가 수립한 계획안 가운데 상당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거나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주변 교통 및 환경여건을 감안해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상당수도 역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상당수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12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는 제3종 주거지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 제2종 주거지역은 12층 미만의 저밀도 아파트, 제1종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은 용인지역의 난개발을 막아 저밀도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조건부 의결 내용에 따르면 수지읍 상현리 500 일대 등은 제2종 주거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구성읍 마북리 산 26 일대와 기흥읍 서천리 300 일대 등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한 뒤 주변 여건을 감안, 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수립하도록 결정했다.
이 밖에 제2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모현면 동림리 47의 25, 인근 능원리 43의 4 일대 등도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용인에서는 택지개발지구 또는 현재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축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층 아파트 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지역 내에서는 교통 및 환경여건이 양호할 경우 고층아파트 건축이 허용된다. 이때도 용인시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용인시는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한 상태에서 계획적인 저밀도 도시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받기까지는 3∼4개월가량 걸릴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특정지역을 개발할 경우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시계획법에 근거가 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