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代表 횡령혐의 기소

  • 입력 2002년 12월 1일 18시 15분


서울지검 조사부는 지난달 30일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임의로 빼돌려 처분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하이마트 대표이사 선종구(宣鍾九·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씨는 2000년 12월∼지난해 7월 회사경영권 확보를 위해 대주주인 정모씨가 회사직원 최모씨 등의 명의를 빌려 보유 중이던 주식 7만8000주(주당 1만원)를 임의로 납품업체 대표 정운학씨(48·불구속 기소) 등 4명에게 5차례에 걸쳐 7억8000만원에 판 혐의다.

선씨는 또 1999년 12월 정씨에게서 “하이마트에 소형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8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하이마트측은 “실명제 실시 이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주식을 현금화해 보관한 것으로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줄 방침이었다”면서 “골프회원권도 단순 명의 대여일 뿐 대가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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