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공임대’ 입주자 이사 허용…서울시 2005년부터

  • 입력 2002년 12월 1일 23시 23분


2005년부터 서울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같은 단지 안의 다른 평수로 이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현재 제한적으로 이주가 허용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다른 단지의 임대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시의회 이광국(李光國·강동3)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종합개선 방안을 마련해 7월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 2004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2005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결혼 출산 분가 사망 등으로 인해 가족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이주가 필요할 경우에 한해 같은 단지 안에서 다른 평수로 이주할 수 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이주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가족 수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른 단지로 이사할 수 있고 이주가 불가능했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같은 단지로 제한되지만 이사할 수 있다.

한편 시 주택국 관계자는 임대주택 입주자 이주를 확대하는 이 같은 내용의 시 공식 방침을 시의회에 자료로 제출하고도 한때 이를 부인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시의회에 제출한 감사 답변 자료의 요지를 잘못 이해해 잠시 착각을 일으킨 것 같다”며 “자료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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