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도씨가 빼앗은 현금 3억원을 보관해주고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범인은닉 등)로 도씨의 처남 송모씨(31·천안시)와 친구 유모씨(33·천안시)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도씨의 부인 송모씨(29)는 장물보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도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경 안성시 공도읍 염모씨(76·의사)의 집 2층에서 염씨와 부인, 염씨의 처형 등 3명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하고 3억원을 빼앗은 혐의다. 도씨는 또 염씨의 손자(19)까지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살해하려다 실패했다. 송씨 등은 사건 발생 다음날 도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듣고 도씨가 빼앗은 3억원을 비닐하우스 땅속과 보일러실에 감추고 도씨의 은신처로 이용하기 위해 천안시 성환읍에 있는 한 원룸을 전세 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도씨는 경기 평택시의 사창가에서 사채놀이를 하다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두 달 전에 시작한 보험영업도 제대로 안 되자 사채놀이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안성〓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