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백세주’ 상호 사용권 법정다툼

  • 입력 2002년 12월 4일 18시 30분


▽…1992년부터 백세주를 생산해 온 ㈜국순당이 4월부터 ‘신선 백세주’를 생산하고 있는 ㈜백세주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백세주 상호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넘어갔는데…▽…㈜국순당은 “같은 명칭의 약주를 판매하는 행위는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반면 ㈜백세주는 “백세주는 국어사전에 등재돼 있는 전통 약주이며 ‘신선’이란 명칭을 붙여 국순당의 것과 구별할 수 있게 했다”고 반박….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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