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일 오후 학교 교육과정 정상운영 대책 마련을 위해 소집한 시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회의에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치사사건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에 당초 지도계획에 없던 내용을 주제로 계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년 또는 교과협의회에서 학습과정안을 만든 뒤 학교장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정규 수업 또는 훈화시간에 실시할 계획인 SOFA 관련 수업을 허용하는 문제는 학교장이 판단할 문제”라며 “그러나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내용은 곤란하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원과 학생들이 반미 집회에 참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교원들이 시위나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교원 복무규정 준수 차원에서 지도하기로 했다.
한편 전교조는 “교육부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수업에 대해 장학지도를 내세워 간섭하는 것은 교육권 침해”라며 “SOFA 불평등 관련 수업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