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전지역으로 확대 고시된 지역은 둔촌동 산 28의 3과 산 39의 1, 산 40의 5 등으로 희귀 수종인 오리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습지의 기능을 유지해 주는 지하수가 솟아 나오는 곳.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덫이나 올무 등을 설치하거나 농약 등을 뿌리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어길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인들의 출입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서울시내 생태계 보전지역은 한강 밤섬, 둔촌동 습지, 방이동 습지, 탄천 등 4곳이 있으며 올해 안에 진관내동 습지와 암사동 한강 습지가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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