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위험…무자격 의사등 21명 적발

  • 입력 2002년 12월 8일 15시 49분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성형외과가 비 성형외과 전문의와 간호 조무사의 '수술 연습장'이 되면서 수술 부작용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 공직자 비리를 신고받아 조사 및 고발하는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불법으로 성형외과 3곳을 운영해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형사2부(조근호·趙根皓 부장검사)는 8일 의사가 아니면서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거나 수술을 한 간호 조무사 등과 이들에게 고용돼 근무한 의사 등 21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13명을 약식기소했으며 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개인이 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형외과 불법운영 및 수술 부작용 실태= 의사 면허를 빌려 인천 부평구에 N성형외과를 개설한 혐의로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김모씨(44·기소중지)는 6월부터 최근까지 간호 조무사 한모씨(구속기소)에게 성형 수술을 시켰다.

한씨는 검찰에서 "병원에 소속돼 있지 않고 수술만 전담하는 프리랜서 의사가 수술하는 장면을 몇 달 동안 본 뒤 직접 수술을 했다"고 실토했다. 한씨는 또 "나에게 수술받은 환자 대부분이 쌍꺼풀 수술한 양쪽 눈의 모양이 서로 다르고 코가 비뚤어졌다며 항의했다"고 진술했다.

여대생 박모씨는 6월 서울 강북구 V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고 한쪽 눈꺼풀이 흉하게 패여 양쪽 눈꺼풀의 모양이 서로 달라지는 피해를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병원 원장 노모씨(39·불구속기소)와 전직 간호 조무사 정모씨(여·구속기소)가 각각 박씨의 눈꺼풀을 한쪽씩 수술했다는 것.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노씨는 수술 경험이 많은 정씨를 고용해 수술을 주로 맡기고 자신은 혈액을 닦는 등의 보조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경기 부천시에서 성형외과 2곳을 불법 운영한 간호 조무사 출신 김모씨(42·구속기소)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수술 경험을 쌓은 뒤 독자적으로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서울 관악구 T성형외과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간호 조무사 출신 박모씨(48·여)가 고용한 의사 3명은 모두 마취과와 가정의학과 출신으로 수술 기법을 박씨에게서 배웠다고 검찰은 전했다.

▽부방위 공무원이 성형외과 불법운영= 구속된 전 부방위 심결관리담당관(4급) 최예묵씨(47)는 9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신촌 등 3곳에 A성형외과를 설립, 운영해 13억여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최씨는 98∼99년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의료 관련 분야를 맡는 노동복지 담당으로 일하면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형외과 2곳을 인수 및 개설했으며 올 2월 부방위로 자리를 옮긴 뒤 8월 압구정동에 성형외과 1곳을 더 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씨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고용한 의사 6명에게 박리다매로 남성 성기 확대수술을 할 것을 강요했으며, 수술 스케줄을 무리하게 잡아 자정까지 수술을 하도록 시키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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