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사망' 유가족 국가 상대 5억 손배訴

  • 입력 2002년 12월 8일 18시 43분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사건’으로 10월 말 숨진 조천훈씨의 부모와 자녀 등 가족 5명은 8일 국가를 상대로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조씨 가족은 소장에서 “인권의 옹호기관이 돼야 할 검찰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위독 상태에 처한 피의자를 응급조치도 없이 4시간 이상 방치하는 등 사망의 책임이 있는 만큼 국가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씨 가족은 사건 직후 홍경령(洪景嶺) 전 서울지검 검사 등 수사관들로부터 합의금조로 1억원을 받았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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