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씨 보석 신청

  • 입력 2002년 12월 8일 18시 55분


서울고법 형사2부(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최규선(崔圭善) 미래도시환경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5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신청서에서 “녹내장을 앓고 있는 오른쪽 눈을 시급히 수술해야 하며 수사를 받는 동안 매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원심에서 자세한 심리를 거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공범으로 기소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와 김희완(金熙完)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홍걸씨 등과 함께 기업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36억9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억5610만원을 선고받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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