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하철 승차권 보상조치制 '있으나마나'

  • 입력 2002년 12월 8일 23시 15분


인천시가 공무원의 행정사무 착오로 관공서를 다시 방문하는 시민에게 지하철 승차권 또는 공중전화카드로 보상해 주는 보상조치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에 따르면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라 올해 시민에게 행정 불만족 또는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로 지하철 승차권을 지급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시는 1998년부터 대통령 훈령에 따라 시행한 이 제도를 위해 2000년까지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75만원과 올해 80만원을 들여 지하철승차권을 구입했다. 그러나 올해 추경 예산을 짤 때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행정과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한 보상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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